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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6개월 내 자진 퇴사 시 50%만 지원금 지급했던 것을 개선.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간다고 하는데, 회사에 부담이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 혹시 하고 계신가요? 😥 사실 저도 예전에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어요. 인력 공백은 물론이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랄까, 회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죠!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엄청난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무려 100% 지원이라는 점! 오늘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둔 사업주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금 제도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풀어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육아휴직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기회로 느껴지실 거예요!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체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단, 2025년 7월1일부터는 자진 퇴사여도 전액수령 가능함👍
지원 대상 및 조건: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
모든 사업장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모든 사업주 (기업 규모 무관)
- 육아휴직을 부여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2. 지원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신청했다가 '잉?' 할 수도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계속 고용: 육아휴직을 부여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해요. (여기서 6개월은 실고용 기간을 의미)
- 대체인력 고용: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7월1일 부터는 직원이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7월1일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구분 | 자녀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육아휴직 기본 지원금 | 만 12개월이내 | 1. (특례) 첫 3개월 200만원* 2. 이후 육아휴직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주의) 위에 언급된 금액은 2025년 7.1.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①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⑤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유의사항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함
신청 방법: 복잡하지 않아요! 📄
'정부 지원금' 하면 서류 폭탄에 복잡한 절차부터 떠오르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 방문/우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참조 (www.workplus.go.kr)
- 필요 서류 제출:
- 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 ②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 심사 및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그 동안은 6개월 내 자진 퇴사 시 50%만 지원금 지급했던 것을 개선.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대체인력을 꼭 고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업무분담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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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부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은 인재를 유지하고 근로자는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