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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만 만드는 계좌가 아닙니다. 매달 조금씩 넣어 두면 청약 자격과 연말 소득공제를 함께 챙길 수 있죠. NH농협은행 상품 안내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해 가입 조건과 숫자를 정리했어요.

    금액과 기간, 해지 조건을 미리 알면 나중에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1인 1계좌로 만듭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계좌를 만들 수 있죠.

    다만 한 사람이 여러 통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모두 합쳐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인정됩니다.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 신규가 가능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난 뒤의 전환 조건은 은행 창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 조건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https://happygold.shop/wp-content/uploads/2026/10/ts-t4-housing-subscription-savings-hero.webp

    매달 2만~50만원, 선납은 24회차까지 됩니다

    납입 금액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죠.

    납입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넘겨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내는 선납은 정상 납입회차에 더해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월 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많이 넣는다고 순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이고 한도는 연 300만원, 공제액으로는 최대 120만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죠.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서류를 놓치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에서 빠지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공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청약저축 항목이 잡히는지 먼저 보세요. 항목이 비어 있으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거주 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https://happygold.shop/wp-content/uploads/2026/10/ts-t4-housing-subscription-savings-money.webp

    1순위 요건은 지역과 가입 기간으로 갈립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 밖의 지역은 기간이 짧습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면 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상황에 따라 12~24개월까지 연장되기도 하죠.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위 표의 금액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당첨된 계좌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청약에 쓸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세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과 1순위 요건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https://happygold.shop/wp-content/uploads/2026/10/ts-t4-housing-subscription-savings-check.webp

    해지와 추징에서 조심할 점

    계좌를 해지하면 그때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다만 가입한 지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청약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해야 쓸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난 뒤에 통장을 만들어도 그 공고에는 청약할 수 없다는 뜻이죠.

    계좌를 부득이하게 정리해야 한다면 해지보다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만 허용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 낼 수 있습니다. 매년 2월이 지나기 전에 미리 챙기면 연말정산 때 다시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뒤 계좌를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죠.

    청약 일정과 자격은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 공고문과 은행 창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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