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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되죠.

    이런 경우를 위해 남겨 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은 퇴직자 가운데 일정 요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가운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은 365일로 계산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겼어도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대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대표라면 지역가입자로 남아야 하죠.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병원 진료가 잦은 사람이라면 특히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매겨지기 때문이죠.

    임의계속가입 기간에도 건강검진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이어지니 검진 주기도 바뀌지 않아요.

    신청서에는 퇴직 사업장과 재직기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름과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을 받았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디까지나 가입 기간과 신분으로 판단해요.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임의계속가입 대상 요건 도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한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죠.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더해집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가 연계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핵심은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적을 때만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줍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소득이 많은 달이 최근 12개월에 들어 있으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상여금이 컸던 해라면 계산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유지 기간은 최대 36개월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다음 날이에요.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하는 사람은 바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유지되는 동안 피부양자 등재도 그대로 됩니다. 가족을 건강보험에 올려 둔 경우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3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미리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놀라지 않아요.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임의계속가입 유지 기간 도해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과 팩스, 유선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는 가입 신청만 됩니다.

    유선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요.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퇴직 다음 날로 소급해 없어집니다. 이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자주 걸리는 부분

    퇴직 정산이 늦어지면 보수월액이 확정되지 않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 뒤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취업하면 임의계속가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새 직장에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자동으로 정리돼요.

    보험료를 한 번 낸 뒤에도 소득이 생기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탈퇴를 원할 때는 별도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냥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목 기준
    대상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365일 이상
    보험료 기준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유지 기간 최대 36개월
    신청 기한 최초 고지 납부기한부터 2개월
    미납 시 퇴직 다음 날로 소급 상실
    문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표를 보면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자격 요건, 보험료 비교, 신청 기한이에요.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과 방법 도해

    마무리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계산해 두세요. 두 달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남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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